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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소송시 은닉재산

등록일 | 2025-08-26
아버지가 16년간 사실혼관계로 같이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한 이유는 동거인의 전남편이 사망으로 인해 사망연금을 받고 있었기에 그렇게 사셨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3주째 있습니다.
동거인 측에서는 아버지를 퇴원 후 아마도 집에 못오게 하고 결별하려 하는것 같습니다.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
이제 기력이 없어 일도 못할거고. 그동안 아버지가 받아오던 국민연금 통장에 잔고도 동거인이 야금야금
다 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매달 130만원 전후의 생활비를 주셨고 국민연금 몇천만원을 동거인이 다 빼썼습니다.
(현재까지도 한푼도 안건들었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사실혼관계 증명은 증거가 많을것 같습니다 16년이기에...주변에 증인도 많구요.
문제는 기존에 동거인이 가진 건물 부동산등을 팔아서 자녀들에게 넘기고 현재는 재산이 없는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소송등을 하면 저희 아버지가 얻어지는게 있을까요?

저희도 가난해서 여건도 안되고 아버지도 무일푼으로 나앉게 생겨서 너무 막막하고 잠도 며칠째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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