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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장기채권

등록일 | 2025-08-26
약 15년 이상된 채무가 있습니다
저축은행 채무이고 당시에 잘 납부하시다가 은행이 망하고
그 후로 연락도 없고 계좌도 몰라서 변제를 못했습니다
통장압류가 오래전 되어서 경제활동 못하고
재산도 예금도 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채권이 어디로 갔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명의 휴대폰도 없고 공인인증서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18년도에 10년이상 장기채권 소멸 해준다고 해서
법원 가서 서류?를 떼어봤는데요
15년도 7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가 가장 마지막 서류여서
그걸 떼어서 신복위에 제출했는데 채권회사가 그곳이
아니라서 탕감을 못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연락도 없고 우편물도 안오고 그래서 잊고 살다가

어머니께서 집을 파시고 난 돈을 현금계좌이체 해주신다하는데
이럴 경우 압류된 통장(현재도 압류상태인지는 모름)말고
새로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쪽 계좌 만들어서 받을수있는지
받게된다면 채권자가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있는지 아는지..
받고나서 바로 출금해도 이게 기록에 잡히는지

아마 증여세 문제로 나중에라도 알게 될 것 같긴한데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재등록을 하게된다면 저에게 우편 송달이 오는건가요?

두서없이 썼는데 너무 절박해서 질문드립니다
내공 많이 걸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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