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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후 생명보험금 불수령 가능
몇달 전 아버님께서 사망하시고 빚이 너무 많으신채로 사망하셔서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현재 법원의 수리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버님의 유품정리를 하다가 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신것을 확인 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기에 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려 하는데,이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인 제가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상속포기가 단순승인 으로 되진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채권자가 소송을 걸수도 있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