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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신청했는데 결정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1-30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 안 맞아서 분쟁심의위원회 신청했어요. 결정 나왔는데 상대방 보험사가 불복한대요. 심의 결과는 강제력 없나요? 검색해보니까 권고 사항이라 따를 의무 없다던데 그럼 소송 가야 하는 건가요? 들어본 얘기로는 대부분 심의 결과 따른다던데 거부하는 경우도 많나요? 신청 비용 5만원 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은 권고 사항입니다

    강제력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거부하면 소송 가셔야 합니다

    대부분 심의 결과 따르는데 간혹 거부하는 경우 있습니다

    신청 비용 환불은 안 됩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소송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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