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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시 채권회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토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땅을 계약했습니다,.
토지는 허가 및 토목공사중에 자금문제로 공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땅에 선순위 금융기관 대출 채권이 170억 + 이자 미납분 30억
추가 금융기관 대출 270억 + 이자
세금 채납금액 등이 있습니다.
현재 공매는 유찰이 몇번되어 450억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선순위 금융권 대출에 밀려 아무런
대항능력이나 권리도 없다는데, 너무나 억울합니다.
현재 채권금액 합계가 공매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이경우 분양계약자로서 분양받은 토지에 가압류를 지금 신청할경우
채권 회수가 가능할까요?
이상황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