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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앞으로 채권청구 우편물이...

등록일 | 2025-08-26
남편앞으로 1500 채권청구우편물이 날라왔고 의견제출은 안했습니다. 갚을 의사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어요. 재산도없고 남편이 실직후 취직이 늦어져서 못갚은거예요.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오래 걸리니 채권청구를 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이다음 절차가 뭔가요.
남편 출근한지 이제 이틀째이고 이제 월급받으면 다달이 갚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저쪽에서 남편말을 안믿는 것 같아요. 한달이내로 저쪽에서 어떤 걸 할수 있나요? 압류? 재산이 없으니.. 남편 급여압류?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연락두절도 아니고
중간절차 없이 바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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