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채권추심수수료 관련
납품업체가 물건잔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서
채권업체에 의뢰를 하였으나 일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납품업체(채무자)에서 오히려 AS관련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이 너무 복잡해서 채무자쪽에서 AS없이 제품을 사용하는
대신 우리쪽(채권자)에서 대금관련 소를 제기 하지 않는 내용으로 법원 합의 하였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추심업체에서 채무변제가 완료 되었으니 추심수수료를 내놓으라고 연락이 왔네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채무자쪽에서는 일체 잔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