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채권대행 업체 채무변제
채권추심위라고 하면서 서면이 집으로 왔다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 연체채권들을 다 정리했는줄 알고 있었는데 원금100만원짜리가 남았다면서
원금100만원에 이자 190만원이라고 해서 원금만 갚을 길이 없겠냐 물었더니 210만원을
일시변제하면 남은 40만원은 감면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만한 돈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겠지만 사실 능력이 되질않아
분할상환은 안되냐고 물어보니 65만원을 지금 송금하고 본사로 인간2통을 가지고 직접방문하라고
하더군요. 변제하는데 인감이 2통이나 왜필요하냐고 하니 나머지 금액은 자기네 회사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갚으라고 하더군요..
사정이 어려워져 연체되었던 채권들을 분할또는 일시로 원금만이라도 갚았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고 신용불량인데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해서 채무를 갚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아 일단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