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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채권압류및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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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1차 채권압류및추심명령 후 295만원 추심완료 후 잔액이 더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2차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진행하여 제3채무자(농협)으로 부터 진술서를 받았으나,
금액 "0"원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될지 난감합니다.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를 금지한 금액"에 해당되서일까요?
2. 제3채무자(농협) 대출금이 있어서 일까요?
3. 제3채무자(농협)에 문의하면 알려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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