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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등록일 | 2025-08-26
A 공급자와 B 매입처 거래

A 공급자는 재화 및 용역 공급 완료 및 세금계산서 발행

B 매입처 거래대금 미지급 , 향후 지급 가능성 제로

A 공급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못하고

체납이 잡힌 상태.

재화나 용역이 이미 공급이 완료된 상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향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했는데 그러면 대손 확정일때
체납 잡힌 가산세 만큼은 탕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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