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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공사대금

등록일 | 2025-08-26
저는 배관공사를하는 건설현장인부입니다,공사대금을받지못해서 자문을얻고자 합니다.A씨가공사를맞아서
B씨한데공사를의례했고 B씨는저한데 공사를의례해서공사를시작했읍니다,공사가끝나서 B씨가저한데공사를의례했기에B씨한데 공사대금을달라하니 A씨가대금을받아서 먼저 써다고합니다 알고보니 A씨가대금을받아서 B씨한데 지불을했는데 B씨가 써버리고 저한데는 아직 대금이안나와다고 거짖알을합니다, B씨는개인사업자이고요,자재값인건비도 모두제가 지불을한 상테입니다.B씨는 돈이없어 공사를하기전부터 저한데 1*2십만원씩빌려쓰고했입니다. 그런사람한데 공사대금1000만원을어떻게 하면받을수있을가요.자재비3백만원은 세금계산서 B씨가 끈어달라해서 끈어주었읍니다,어떻하면 인건비 .자재비 1000만원을받을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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