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못받은공사대금
저는 배관공사를하는 건설현장인부입니다,공사대금을받지못해서 자문을얻고자 합니다.A씨가공사를맞아서
B씨한데공사를의례했고 B씨는저한데 공사를의례해서공사를시작했읍니다,공사가끝나서 B씨가저한데공사를의례했기에B씨한데 공사대금을달라하니 A씨가대금을받아서 먼저 써다고합니다 알고보니 A씨가대금을받아서 B씨한데 지불을했는데 B씨가 써버리고 저한데는 아직 대금이안나와다고 거짖알을합니다, B씨는개인사업자이고요,자재값인건비도 모두제가 지불을한 상테입니다.B씨는 돈이없어 공사를하기전부터 저한데 1*2십만원씩빌려쓰고했입니다. 그런사람한데 공사대금1000만원을어떻게 하면받을수있을가요.자재비3백만원은 세금계산서 B씨가 끈어달라해서 끈어주었읍니다,어떻하면 인건비 .자재비 1000만원을받을수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