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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전부명령

등록일 | 2025-08-26
- 내 용 -

1.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

2. 청구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이며, 지급명령전 이미 채권자가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 질 문 -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시 기본적인건 알겠는데, 부수적으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여부.(증거문서, 약정서등)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시 기존의 가압류를 해지하여야 하는지여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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