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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 추심의뢰 취하 가능한가요?
법인건설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원청한데 공사대금을 받지못하여 고려신용에 추심의뢰를 맡겼습니다.
수수료가 20%입니다.
원청에서 건설경기가 어려워서 계속 공사대금수금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회사사정도 어려운지경인데 공사대금 조금씩들어오는거에 대해서 매번 고려신용에게 20%라는 수수료를
납입하다보니.. 회사사정이 더 어려워서 추심의뢰를 취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인 고려신용 부장님께 추심의뢰를 취하한다고하니.. 쉽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냥 추심의뢰가 취하가 안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