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사채권, 민사채권
이 경우에는 상사채권인가요?
민사채권인가요?
A -> B에게 투자 했습니다.
B가 재건축이나 사업을해서 돈을 투자금 2배로 준다고 했습니다.
거래 방식은 현금으로 줬습니다.
A가 직접준게 아니라 소개자 C(본인)이 돈을 받아서 B에게 줬습니다~~
이 경우 A가 B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는 상사채권인가요? 민사채권인가요?
사업한다고 듣고 돈을 C를 통해 준것이며,
저는 B를 믿고 A에게 B가 돈 못 갚으면 제가 갚겠다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 빌미로 A는 B를 압박하지 않고 (사기꾼이라는걸 알게된 후)
차용증을 빌미로 소개자인 C인 저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