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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 퇴직금소송과 신용정보회사협회의불채용담합
등록일
|
2025-08-26
한가지 여쭙겠읍니다.
채권추심원이 퇴직금 소송을 하거나 한 전력이 있으면 신용정보회사 협회에 통보가 되어 그 사람을 기타 다른 모든 신용정보회사에 채용을 하지 못 하도록 담합을 하였고 또한 이미 계약직으로 취직이 되어 일을 하고 있는 자를 사측에서 퇴직금소송을 한 전력이 있다는 사유로 강제 퇴직 시킨다면 현행 무슨법에 저촉되며, 구제방법은 무엇인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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