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할아버지 선산이 있는데, 공유자들 중 한명의 빛 때문에 한 100평정도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등기로 분묘굴이 소송과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겠다고 왔는데, 이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은 해당 토지를 전체매각 후 일정비율로 정산하겠다고 적혀있고,
분묘굴이 소송은 불법묘지에 대해 사용료와 소송 패소시 여러 부대비용 13,000,000원 추가 청구하여 재산에 압류조치 하겠다고 왔는데, 궁금한점은 저게 저대로 정말 가능한건가요??
선산인데, 그 한사람때문에 원래 있던 묘지가 불법묘지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