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록일 | 2025-12-24
할아버지 선산이 있는데, 공유자들 중 한명의 빛 때문에 한 100평정도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등기로 분묘굴이 소송과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겠다고 왔는데, 이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은 해당 토지를 전체매각 후 일정비율로 정산하겠다고 적혀있고, 분묘굴이 소송은 불법묘지에 대해 사용료와 소송 패소시 여러 부대비용 13,000,000원 추가 청구하여 재산에 압류조치 하겠다고 왔는데, 궁금한점은 저게 저대로 정말 가능한건가요?? 선산인데, 그 한사람때문에 원래 있던 묘지가 불법묘지가 되는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유물분할 소송은 가능합니다.

    전체 매각 후 지분대로 분배하는 방법 있고요.

    분묘기지권 있으면 묘지 불법 아닐 수 있는데요.
    오래된 선산이면 기지권 인정될 가능성 있습니다.

    사용료 청구는 가능한데 금액 과도하면 다툴 수 있고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통해 정확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