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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추심업 범위

등록일 | 2025-08-26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조문에 의하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무상으로 방문추심을 해주는 행위는 채권추심업에 해당 되지 아니한 것인지.

2. 그렇다면 변호사 자격도 없고 신용정보사 직원도 아닌 일반인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무상으로 방문추심을 해주는 것이 신용정보법과 채권추심법에 위반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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