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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확정후 재산명시신청

등록일 | 2025-08-26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단계가

강제집행하려면 채무자 재산이 무엇인지 어느정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재산을 모를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과 이후 재산조회신청을 거쳐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재산명시신청이 먼저인걸로아는데
혼자서 하려면
지급명령본과 서류몇개가 더필요한걸로알고있어요
상대방초본? 맞나요?

그런서류는 혼자서 어디가서 발급해주나요..?
상대방주소지기준인지 제주소지기준인지 상대방서류를 저한테 발급도해주는게 맞나요?

서류가 준비된다하면 어디로 보내야하고 어디에다 제출해야하는 주소나 혹 모바일로도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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