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피담보 채권이란
재판상 보증공탁의 피공탁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피담보채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피담보채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혼자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잘 안가서요...
네이버에 보면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려준 모 그런거라는데, 이런 공탁금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그리고 피공탁자가 돈을 안갚는 사람이여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소송방법으로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당사자적격이 있는거지요..?)
혹시 출급청구의 소 같은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