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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물품대금 청구 및 중재 기관

등록일 | 2025-08-26
거래처 중에 1년 넘게 돈을 안주고 있는 거래처가 있는데
물품대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근데 소액인지라 법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중재해주는 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받았다 하시더라구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 기억이 안나신다고 해서요..
공익위원회인지..지자체인지 정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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