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부업체에 개인채권양도
개인간 거래로 1월말 5천만원을 이자 20프로로 공증받고 빌려줬어요.
얼마전 상대방이 도박쟁이라 빈털터리가 된 걸 알게됐고 바로 변호사 선임해 소송걸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여기저기 빼돌려놔서(차나 집을 다른사람 명의로 계약) 강제추심해도 돈이 없다 나오니 받는데 오랜시간이 걸릴거 같더라구요.
상대방은 변제의사가 있고 현재 배달일을 하고있다고 하는데 전 돈을 빨리 받고싶어서요.
대부업체에 채권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소송 진행중인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