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채무소멸시효
3억 6천정도를 차용증을 발행하여 A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에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것에 대해 근 9년 8개월 정도의 시간동안 소액분할납부형태로 채무자가 1억정도를 송금했습니다. 현재 6월경이 10년이 되는 해인데 10년이 개인간의 채무 소멸시효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채무에 대한 공증을 쓰자고 연락을 해보아도 그쪽에서는 계속 소액분할납부형태로 갚아갈테니 공증작성을 쉬쉬하는 상태구요.
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발솔을 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1. 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자가 아닐 경우 '소액분할납부'라도 받으면 최종 입금한 날로부터 10년을 가산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현재 소액분할납부를 받은 날짜의 가장 최근날짜로부터 계속 10년이 가산되어 연장되는 형태일까요?
2. (1)이 해당되지 않아 올해 6월이 채무 소멸시효가 된다면 공증을 어떤 형태로 받아내야할까요?
3.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알고싶어 초본을 떼고 싶은데(차용증/주민등록번호 알고있음) 반송된 내용증명 외에 법무사,변호사,행정사가 작성해주어야하는 이해사실관계증명서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