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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증금 대위변제 문의

등록일 | 2025-08-26
개인회생 신청중이고 인가 전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제가 대출을 받은 국민은행 -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구요.

개인회생 진행중에 보증기관에서 국민은행에
대출을 대위변제 했습니다.
그 사이 보증금대출로 계약했던 월세가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제가 받았습니다.

국민은행은 어차피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아서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구요.
궁금한건 주택금융공사에 이 금액을 줘야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줘야하는거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채권단에 있으니 개인회생 인가하면 매달 나가는 돈으로 받아가는건가 싶어서요.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개인돈이라고 봐야하지만 일단 쓰지말고 들고 있으라고 하셔서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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