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npl경매 질문이요
채권계약서에 차액보전 특약사항으로 차액 1000만원을 최고한도로 지급한다는 것은
차액이 만약에 2억이 난다하면 어쩄튼 차액보전특약으로 차액이 몇억을 나던말던
1000만원을 토해내라는 건가요. 그보다 적게 내는 경우도 있나요?
또 만약에 1000만원보다 낮게 차액이 차이가 안난다면 아예 안내도 된다는 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또한 그런 특약사항을 왜 넣는건가요? 그냥 채권매매를 했으면 그가격 끝아닌가요?
너무 어렵네요 고수님들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