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받은 법무법인이 따로 있나요? 일반 법무법인이랑 차이가 뭔가요? 계약서 공증 받으려고 알아보는데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라는 표현을 봤어요. 법무부에서 따로 인가 받은 곳만 공증 업무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공증 못 하는 건지 헷갈려요. 인가 여부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잘못 찾아갔다가 헛걸음할까봐 불안합니다 ㅠ
답변 1
공증은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로부터 공증인 임명을 받거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 법무법인 간판에 공증이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확실히 하고 싶으시면 법무부 홈페이지나 대한공증인협회 사이트에서 집 근처 공증 사무소를 조회해 보고 가시면 헛걸음 안 하십니다.
인가받지 않은 곳에서 작성한 사적 계약서는 나중에 법적 효력을 다툴 때 공증만큼의 파급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