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출대금회수 관련 외국환거래법 질문
한국 소재 A사
홍콩 소재 B사(A사의 해외자회사)
홍콩 소재 C사(B사의 거래처)
A에서 C사에게 제품수출하고, 매출대금 회수는 B를 통해 회수하였습니다.
Q1. 엄밀히 말하면 C사에 대한 매출채권 대금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닙니까?
Q2. A사에 B에 대한 채무가, C에게 채권이 있을 경우 두 채권채무를 상계처리했을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Q3. 두 질문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적 해결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