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압류 본안소송
문장이 앞 뒤가 안 맞더라도 이해 부탁드리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애인과 동거를 하였고 같이 살던 집은 보증금 반 씩해서 거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게 되고, 여자 측에서는 잠수를 타고 보증금을 못 주겠다는 식으로 나와
제가 설득해 보고, 무슨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는 것 같길래 결심해서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압류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거주를 하였던 곳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 놓아야겠다는 추천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에 지식이 1도 없는 저는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 있어 질문 드려봅니다.
1. 법원에서 가압류 판결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거주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2. 제가 알기론 가압류는 그냥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 가압류 판결이 나도 따로 소송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틀린 것이 있거나 맞은 것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만약에 가압류 승소를 하더라도 제가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시 돈은 못 받는 건가요?
4. 지금 시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