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대차계약서이후 강제집행, 신용정보채권추심
7.2천만원빌려주고 원리금균등상환으로 69개월로 나눠서 받기로 공증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자는 2천5백정도 됩니다. 총9천7백만원가량
첫달부터 제대로 안갚고 있는데 강제집행으로 넘어갈려면
공증법인에가서 뭔가 서류를 다시 받고 신용정보채권추심하는 곳에 가서 문의를 하는게 맞는가요?
보통 어디쪽으로 알아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쪽으로 알아본다면 저정도 금액에 수수료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20~30%선에서 협의라고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