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도소에 복역중인 채무자의 통장 압류추심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사기꾼이라 1억으로 교도소에 수감중인데요
잡행권원이있어서 그걸로 영치금은 압류해서 돈을받아놨는데
증권사에 60만원 있는거는 최저생활비 185만원 미만이어서 지급불가라고하네요
교도소에서 먹고자고 입혀주고 다해줘서 영치금은 최저생활비 185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하여 모두 추심가능한데
증권사잔고도 마찬가지아닌가요? 증권사에 맡겨놓은돈은 교도소에서 숙식제공 다해줘도 추가적으로 185만원 보호받을수있게돼있는건가요?
원금이자포함 1억 5천만인데 60만원 받아보자고뭔 ㅈㄹ인지모르겠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