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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영치금 압류 이후, 교도소 영치금 추심방법

등록일 | 2025-08-26
사기범죄 가해자를 고소하였고민사, 형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가해자 구속공판중에 구치소 영치금( 및 노역금)을 압류하였었는데,
지난 5월 23일 상고심까지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교도소로 이감이 되었겠지요?
질의드립니다.
1. 교도소 이감 후에는 영치금을 추가로 압류할 필요가 없겠지요?
(영치금은 한번만 압류해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그럼 교도소 이감 후에 가해자는 영치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겠지요?
(절대로 편하게 지내서는 안될 악랄한 놈입니다.)
3. 영치금과 노역금을 추가로 압류해야 하는데 교도소를 어디로 롬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추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수감중인 교도소를 알아야 요청할텐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 더운데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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