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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 후 채무자 재산확인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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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sns를 통한 금융사기를 당해 경찰수사와 민사 본안, 가압류 진행중입니다.
경찰수사는 채무자 거주지 경찰청으로 이송되었고,
민산 본안은 채무자에게 소장이 송달(도달x) 되었다고 하고,
가압류는 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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