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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진행중인 임차인인데요. 미회수채권 정확히 뭘뜻하나요

등록일 | 2025-08-26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시작됐고 지금 법원 매각절차 기다리고있는 임차인입니다.(빌라입니다)

지금 1채권자가 1천만원 정도를 못받았는지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기준 배당요구권자(2채권자)까지 나와있더라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제가 보증금2억에 지금 이집에 전세로 살고있고, 선순위임차인 입니다(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해두었음)

제가 지금 이 집을 2억정도에 낙찰 받으려하는데 이렇게되면 배당요구권자(2채권자)까지 돌아갈 금액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때 미회수채권이라는게 존재해서 채무자와 낙찰자가 같이 갚아줘야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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