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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진행중인 임차인인데요. 미회수채권 정확히 뭘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시작됐고 지금 법원 매각절차 기다리고있는 임차인입니다.(빌라입니다)
지금 1채권자가 1천만원 정도를 못받았는지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기준 배당요구권자(2채권자)까지 나와있더라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제가 보증금2억에 지금 이집에 전세로 살고있고, 선순위임차인 입니다(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해두었음)
제가 지금 이 집을 2억정도에 낙찰 받으려하는데 이렇게되면 배당요구권자(2채권자)까지 돌아갈 금액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때 미회수채권이라는게 존재해서 채무자와 낙찰자가 같이 갚아줘야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