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거래처 미지급금 소액재판청구
저희는 인력공급업체에요
작년에 거래처에서 a라는 사람을 소객받아 일(인력공급)을 진행했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달라 요청하여
발행해 드렸는데요,
발행처는 a 명함에 적힌 회사가 아닌 다른 b라는 업체였습니다.
종종 다른곳으로 발행한 적이 있어 아무런 의심 없이 a에게 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엿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a에게 미지급금에 대한 소액재판청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b업체에게 해야 하나요?
너무 소액(60만원)이라 변호사를 쓸 엄두도 못내는데
저희 입장에서 60만원은 너무 큰 돈이라서요 ㅠ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