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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발송 또는 교부?

등록일 | 2025-08-26
채권양도통지서를 보통은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법적혀력을 갖게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면 대면으로
법무사 끼고 작성해도 괜찮나요? 그리고
법적효력을 갖게 되나요?? 아님 꼭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나중에 문제 되지 않나요?

법무사끼고 진행한다면
평균적으로 진행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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