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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관에 명시 안 돼 있으면 못 받는 거 맞나요?

등록일 | 2026-03-09
법인 대표이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관에 명시 안 돼 있으면 못 받는 거 맞나요?
5년째 법인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지인이 대표자도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 정관에는 대표 보수 규정만 있고 퇴직금 관련 내용은 없거든요. 임원 등기만 돼 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안 썼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5년치 퇴직금이면 꽤 큰 금액이라 포기하긴 아까운데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대표이사도 근로자성 인정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관에 없어도 근로계약서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으면 어렵고요.

    노무사 상담받으세요. 비용 30~50만원인데 근로자성 판단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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