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인턴급여 최저임금 이하로 받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인턴급여 최저임금 이하로 받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대기업 인턴 3개월 했는데 시급이 9천원이었어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건데 인턴은 예외라고 하더라고요....
인턴급여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수습 기간이라 감액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수습 기간도 아니고 정식 인턴 계약이었거든요?
인턴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좀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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