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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급여 최저임금 이하로 받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3-06
인턴급여 최저임금 이하로 받았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대기업 인턴 3개월 했는데 시급이 9천원이었어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건데 인턴은 예외라고 하더라고요.... 인턴급여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수습 기간이라 감액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수습 기간도 아니고 정식 인턴 계약이었거든요? 인턴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좀 도와주세요 ㅜㅜ ────────────────

답변 닷말풍선 1

  • 당연히 인턴도 최저임금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 아니면 100% 받아야 하고요.
    인턴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이 적용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다면 인턴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지만, 단순 인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감액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수습 계약이 있고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라서 시급 9,000원 정도라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것이 맞다면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하거나 진정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보통 월 기준으로 계산할 때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월 200만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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