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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위반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등록일 | 2025-08-26
채무자가 거짓재산목록을 제출하여 민사집행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는데 불송치되었습니다.
1.채무자의 계좌에는 130만원이 넘는 돈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통장을 가압류 하였고 채무자가 가압류한 통장과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재산 명시에 기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2.채무자의 유체동산 또한 압류 하였지만 해당 주택은 채무자 가족의 소유였으나 채무자가 안방을 점유하고 있었고, 채무자 가족이 제3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영수증을 증빙 할 수 없어 압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법적으로 유체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빙하는것 아닌가요?

불송치 내용에 따르면 압류된 해당 주택이 채무자 가족의 소유이니, ( 유체동산 또한 채무자 소유가 아님 )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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