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임대인 소송고지 대응 방법

등록일 | 2025-08-26
2년전에 임대인이 전세만기때 보증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고 하여 보증보험을 청구하여 허그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어서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현재 허그에서 임대인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는거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임대인이 저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는데. 고지의 이유가 황당합니다.

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은 지방에 살고 있어서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했습니다. 당연히 위임장 있고 부동산에 연락해서 녹취한 기록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소송고지 이유를 위임대리인과 공인중개사, 임차인인 제가 짜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걸로 보증보험을 이용해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갔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본인은 한푼도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신축 나홀로 아파트였고 제가 추측하기론 임대인이 최소의 금액으로 갭투자 형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매입을 생각하였고 당시 임차인을 구해 잔금을 납입하는 형식을 취한거 같습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인 저의 보증금과 전세대출 금액이 분양회사로 입금되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 신축아파트 전세로 대리인이 와서 계약함. 위임장. 녹취기록. 전세계약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임대인의 신분증 사진.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아파트 분양계약서 모두 가지고 있음

2. 만기가 다가와서 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임대인이 사정이 어렵다고 통화 및 카톡을 하였고 카톡기록 있음. 살고있는 아파트 근처로 계약당시의 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대화함

3. 전세 만기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못함. 임차인인 본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은행으로 반환받고 은행에서 대츨 상환후 나머지 잔금 돌려줌

4. 이사한지 거의 1년 6개월이 지나서 소송고지 보냄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냥 허그와 임대인이 소송중이다 라는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임대인이 저에게 고지를 하지는 않았을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