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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권 관련문의

등록일 | 2025-08-26
지인과 개인 채권문제로 얼마전 제 개인통장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등본상 거주지 동일하게 이용하며 어머니 명의 집 주소로 제가 전입신고 되어있는데
며칠전 어머니께 법원등기우편물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우편물 확인은 안되지만 혹시나 해서요.
제 개인 채권문제로 어머니께 피해가 가거나 등기우편물이 발송되는 경우가 있나요?
피해가 간다면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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