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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손가락 다쳤는데 사장님이 산재 처리하면 회사 불이익 있다고 그냥 넘어가래요.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등록일 | 2026-03-09
일하다가 손가락 다쳤는데 사장님이 산재 처리하면 회사 불이익 있다고 그냥 넘어가래요.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공장에서 기계 작업하다가 손가락 베여서 병원 갔는데 꿰매는 수술 받았어요. 치료비가 80만원 정도 나왔는데 사장님한테 산재 처리 요청했더니 회사 산재보험료 오른다고 본인이 부담하겠다며 그냥 넘어가래요... 검색해보니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던데 회사 동의 없이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나중에 불이익 받진 않을까 무서워요 ㅠㅠ ────────────────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 동의 필요 없고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세요. 치료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주면 노동부 1350 신고하세요. 부당대우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사 산재보험료는 약간 오르지만, 근로자 권리니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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