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고 채무자와 계속얘기중이던게 있어서 보류문자남겼는던 내용증명을 추심회사에서 보내셨대요
채무자가받은건아니구요 잘해결됐다하니 계약수해서 수료는줘야한다고하는데 얼마정도드려아하나요
추심회사가 일해서받는건아니고 3년동안계속 저희가하다가 몇일전에 넘긴건인데 잘됐다고하니 수수료이야기를하네요 계약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