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채무불이행자
교통사고로 보상금을받게되었고
재판이끝나고 몇년이지나도 돈한푼주지않아
알아보게되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라는것이있었고
그것을 알아보다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얘기가있어
문의드립니다. 변호사가 꼭있어야 진행이가능한것인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하게될경우 저한테 손익은 무엇인지,
진행하려면 무엇을해야되는지 솔직히 잘모르겠어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어디로보내면되는지 , 비용 등등의
신청방법도 궁금합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하지않고도
신청가능한가요? 판결문상 두명의가해자와
네명의피해자가있는데 각각 한장씩
신청서를 써야되는것이겠죠?
가해자둘이 가족인데 한장에 두명써도되지않나
싶기도하다가도 아닌거같고...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불편하고 ,
원하는답은없는지라 문의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