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조물불법침입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신용정보 노출
본인이 소유 관리하는 다세대주택에
채무관계가있는 사람이 내용증명서 전문을
1층엘리베이터 우측벽에 투명테이프로 붙여 놓고 갑니다.지금까지 약3개월동안 총4~5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세입자분이 연락을주셔서 너무 창피하고 놀라 바로 제거하고 버렸으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에 시간날때마다 가서 확인하고있는 상황 입니다. 그중 2번은 사진촬영후 붙여있는 내용증서을 보관하고있습니다. 저도 조속히 채무금을 상환하고 싶지만 지속적인 수입감소로 어려운 상황이라....
채무자에게 건조물불법침임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개인정보법위반 (내용증명서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모두 나와있음) 적용가능한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