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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대금직불동의서 효력인정할려면

등록일 | 2025-08-26
A:발주자
B:원사업자
C:조명기구 자재업체

A사 현장에 B사가 하도급공사하고 있는데 B사 와 C사간 자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A사로 B사가 공문도 없이 서로 작성한 직불동의서를 현장에 전달하였습니다.직불동의서 작성날짜는 2월 14일 경에 현장에 전달했고 B사가 2월 기성청구 중에 직불동의서에 근거하여 C업체로 지급해 달라는 공문접수가 않되어 B사에 2월기성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와중에 3월달에 B사는 A사에 공사포기공문를 접수했습니다. C사는 A사에 직불동의서를 작성했으니 현재까지 납품한 자재대금을 주라고 합니다. A사는 C사의 발생한 자재대금은 2월기성으로 B사로 지급하였고 2월기성중 A사에 B사가 어떻한 직불에대한 C사로 지급요청이 없어 A업체는 B사로 2월기성 지급함 - 정상적인 공문접수가 아닌 현장에 직불동의서 전달하여 알고 있어라는 문서라고 판단되어 직불동의서는 신경않씀

개인의견
B사와C사간 자재대금 직불동의서 작성후 내용증명으로 A사에 접수하고 B사는 A사에 매월 기성청구시 청구금액에서 C사로 얼마 주세요라는 공문이 접수되어야 A사가 집행가능하다고 판단됨 단지 서로 직불동의서하고 담당자에게 전달 했다고 효력이 발생한다는것은 아닌라고 판단됨

질의
1.직불동의서에 A사의 직인이 없어(A사의 동의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2.B와C사간 자재대금 직불동의서작성후 A사에 공문접수도 없이 A사에 전달시 공문효력 및 B사의공사포기로 인한 A사가 C사에 2월자대금을 줄 의무가 있는지? 이미 2월기성은 집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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