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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도색 맡기는데 페인트공사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꼭 명시해야 한다던데요, 보통 얼마나 잡나요?

등록일 | 2026-05-08
건물 외벽 도색 맡기는데 페인트공사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꼭 명시해야 한다던데요, 보통 얼마나 잡나요?
3층 건물 외벽 페인트칠 공사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 난처하네요.... 업체에서 견적 1,200만원 나왔고 착수금 30% 달라고 하는데, 검색해보니까 페인트공사계약서에는 하자보수 기간이랑 품질보증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페인트는 보통 1년? 2년? 얼마나 보증받는 게 일반적인가요? 공사 중에 비 오면 일정 연기되는 것도 계약서에 써야 하는지, 자재는 누가 준비하는지도 애매하고... 나중에 페인트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불안해서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보통 페인트 공사는 하자 보수 기간을 1~2년으로 잡는 것이 업계 표준입니다
    계약서에 "하자 보수 기간 내 발생한 들뜸, 변색 등은 무상 수리한다"는 품질보증 조항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비로 인한 일정 연기나 자재 부담 주체(업체/건축주)도 명확히 써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없으니, 견적서 외에 별도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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