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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맡기는데 표준도급공사계약서 사용하면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계약금이랑 중도금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등록일 | 2026-03-18
인테리어 공사 맡기는데 표준도급공사계약서 사용하면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계약금이랑 중도금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카페 인테리어 공사 계약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표준도급공사계약서 쓰자고 하더라고요. 공사비는 4천만원이고 공사 기간은 한 달 반이에요.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 이렇게 나눠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표준도급공사계약서 쓰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지, 공사 지연되거나 부실시공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표준도급공사계약서 쓰시면 법적 보호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거든요.

    계약금 비율: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30-40-30도 가능하고요.

    하자보수: 1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시고요.

    공사 지연이나 부실시공은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 넣으세요.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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