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용조사비용 문의
채무자는 친한친구이고 ,
금액은 8천정도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을 안해서 2/12일 지급명령확정되었습니다.
친구명의의 재산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말고도 다른건들로 연루되서 빚이 많은걸로 알고있어요
자포자기상태인거같은데 ,
지급명령신청전 친구 부모님이랑 대화를 나누었을때 니돈은 안떼어먹겠다 나중에주겠다. 그니까 왜 그 큰돈을 빌려주냐 너도잘못이다. 이런식으로만 말씀하셨고 친구는 아예 제연락은받지도않아서 지급명령신청을 한것입니다.
이런경우도 신용조사후 추심해서 되돌려받을수잇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