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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해지 공탁금반환

등록일 | 2025-08-26
고수님들의 자세한 답변부탁합니다.
제가 작년에 6천만원을 돌려받고자 채권가압류신청을 해서 보증보험과 함께 현금공탁으로 1,200만원을 법원에 냈습니다.
근데 가압류한것이 채무자의 상가전세보증금(보증금 칠천만원,, 월 500만원)인데 그역시 월세를 제때 지불하지않아 그나마 있던 보증금조차 상가건물주인이 돌려주지않을것이기에 소송도 포기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채무자의 작태를 보니 악몽을 꾼것이라 여기고 걍 든걸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압류해지와 공탁금을 반환하기위해 처음 가압류신청을 대리하였던 법무사사무실에 문의 해본결과
비용이 오십만원이나 ㅠ 소요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발품팔아서 그나마 비용이라도 좀 아껴볼까하고 법원에도 문의해보고 지식in도 뒤져보니 휴..... 법은 정말 머리 아프더군요ㅠㅠ 무슨 용어도 입에 짝짝 붙지도 않고... 겉돌기만하니..
무튼... 질문들어갑니다.
1. 가압류해지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 공탁금반환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참고사항입니다..
공탁과관련한 가압류신청시 서류는 모두 대리인이었던 법무사사무실에서 보관중입니다..
( 그건 제가 가서 받아오면되겠죠?? )
글구 전 채무자는 더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으니 채무자의 항고포기서와 동의서 첨부없이하려면
권리행사최고및 담보취소신청서로 서류를 작성해야된다고 지식인에서 그러더군요
그점과 관련해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길 바래요...)
법무사가 오십만원이나 비용이 소요된다고하는거보면 절차도 꽤나 까다롭고 준비할서류가 많을텐데
필요서식과 자세한 답변해주시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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