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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 보내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그냥 카톡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ㅠㅠ

등록일 | 2026-03-06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 보내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그냥 카톡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ㅠㅠ
제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계약 해지 통지서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약서에는 3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임대인한테 카톡으로 해지 의사 전달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꼭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내용증명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약 해지 통지서에 어떤 내용을 꼭 넣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날짜만 쓰면 되는 건지 해지 사유도 적어야 하는지 헷갈려요. 임대인이 나중에 통보 안 받았다고 우기면 어떡하죠? 증거 남기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카톡도 증거 효력 있습니다. 상대방이 읽음 표시하면 통보한 걸로 인정되고요.

    내용증명이 더 확실합니다. 나중에 분쟁 생기면 공식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비용 3~4천원이고요.

    필수 내용은 계약 해지일, 계약서 명시된 3개월 전 통보 조항 언급하시면 됩니다. 사유는 안 써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도 발송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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